정말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있는 현실인데요. 올해 청약 점수 평균 커트라인이 거의 60점에 달하면서 청약가점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우리나라 청약가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청약 시스템의 이해
먼저 우리나라의 새 아파트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LH, SH 같은 공공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업체의 자본으로 짓는 이편한세상, 자이, 래미안 같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보통 민영주택이 더 인기가 있는데요. 입지 좋은 곳에 있는 헌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조금 비싸긴 해도 입지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입지는 부동산에 있어서 핵심가치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선정 방식
민영주택 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추첨제와 가점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로 떨어지더라도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니까 기회는 두 번이나 주어지는 셈이죠. 바로 이 가점제 방식에서 청약 점수가 필요한 겁니다.
청약 점수 구성 요소 완벽 분석
청약 점수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가점제 방식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만약 84점을 다 채운다면 그때부터 진짜 깡패가 되는 거죠.
-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
- 부양가족수: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의 수
- 청약 저축 가입 기간: 청약통장 가입 후 경과한 기간
무주택 기간 계산법
무주택 기간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세대원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쉽게 말해서 나와 피가 1mm라도 섞였고 내 윗사람이면 직계존속, 아랫사람이면 직계비속입니다. 형제자매, 동거인, 고모, 삼촌, 이모는 가까운 사이지만 직계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외사항이 잇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즉, 같이 사는 아버지가 집이 있어도 만 60세가 넘었다면 나를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등본에 같이 있어야 함
- 직계비속: 미혼 자녀 또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
청약 점수 계산 방법
청약홈 홈페이지에 있는 청약 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 청약 점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점수가 낮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특별공급이나 다른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마치며
청약가점이 60점 언저리는 되어야 비벼볼 만한 시대가 왔습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거라는 우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