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최대 80%! :: 신청방법 총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과 매출 감소를 걱정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까지 연계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부터 지원비율 확대(최대 80%)로 시행 준입니다.
  • 폐업 시 구직급여와 함께 직업훈련비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음식점·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등): 120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및 혜택

  •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 최대 5년(60개월)
  • 실업급여: 폐업 시 구직급여 수령 가능 (최대 7개월)
  • 직업훈련비 지원 및 재기지원자금 우대

신청방법

  1. 고용보험 가입 및 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해서 가입할 수 이;ㅆ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24 누리집 들어가기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3.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1년 내 매출 증빙자료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지원사업 문의: 1357 (중소기업 통합상담센터), 1800-59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무리

고용보험료 보담은 줄이고, 폐업 시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