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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위임을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 당사자의 단독 신고로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대상 2021년 6월 이후 주거용 임대차 계약 수도권·광역시·도(군 단위 제외)·세종·제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