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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신고방법

공직 사회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행위를 목격하셨나요? 인사신문고를 통해 신원을 보장받으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도 신고 가능합니다. 인사신문고란? 인사신문고는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비위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등에 누구든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중요: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신고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