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용증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막상 종이 앞에 앉으면 어떤 말부터 적어야 할지, 내 말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막막하기만 하죠. 내용증명 자체는 강제 집행력이 없지만, 추후 재판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사실관계의 확정’과 ‘이행 촉구’에 집중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5대 요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될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나 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봉투에 적는 주소와 내용증명 문서 내부의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우체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예: 대여금 미반환, 임대차 계약 만료 등)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언제까지 무엇을 이행하라”는 구체적인 기한과 요구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법적 효력을 더하는 필수 문구와 작성 팁
내용증명 말미에는 반드시 향후 계획을 언급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서신 수령 후 O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비용 및 이자는 귀하가 부담하게 됨을 통보합니다”와 같은 문구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 예정’ 문구는 단순 협박이 아닌, 발신자의 단호한 법적 대응 의지를 공식화하는 장치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협박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공을 당할 빌미가 됩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다가 추후 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오직 객관적인 팩트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마치며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승소의 보증수표는 아니지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신중하게 작성된 한 장의 종이가 복잡한 소송으로 가기 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작성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거나 표준 양식을 활용하여, 빠짐없는 논리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