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은 야근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근을 하면서도 정작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긴 했지만, 법적으로 맞는 금액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야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해 보일 뿐, 원리를 알고 나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근 수당은 회사의 배려가 아니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1. 야근 수당 계산의 기본 원칙부터 이해하기
야근 수당의 기본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정상적으로 일하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포함되며, 조건 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이나 회사와 약속된 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2.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 계산 방법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후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는 야근입니다. 이 경우 가산율은 단순히 50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가산 50퍼센트에 야간근로 가산 50퍼센트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임금의 두 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겹치는 근로는 하나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가산율을 모두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 계산 방법 쉽게 풀어보기
야근 수당 계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통상임금 계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먼저 한 달 동안 받은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고정성이 없는 항목은 제외합니다.
- 그 다음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40시간에 월 평균 유급 주 수인 4.345를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73.8시간이 됩니다.
- 이제 통상임금을 시간 단위로 바꿉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모든 야근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회사 규정이나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야근 수당 전체가 달라집니다.
4. 연장근로 수당 실제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는 김대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이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28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김대리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시간입니다. 김대리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280만원을 173.8시간으로 나눈 약 16,110원입니다.
- 김대리가 한 달 동안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 시간당 연장근로 수당은 24,165원이며, 10시간을 곱하면 총 241,65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만약 이 중 3시간이 오후 10시 이후였다면,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의 두 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3시간에 대한 수당은 96,660원이 됩니다. 나머지 7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은 169,155원입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총 265,815원이 됩니다.

5.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수당 계산 예시
김대리가 야간근로만 5시간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이 16,110원이라면, 야간근로 수당은 1.5배인 24,165원이 됩니다.
- 5시간을 곱하면 총 120,825원입니다.
- 휴일근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일요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시간당 24,165원이 적용되어 총 193,320원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휴일에 오후 10시 이후 2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이 시간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므로 두 배가 적용됩니다.
- 해당 2시간의 수당은 64,440원이며, 나머지 6시간은 144,990원입니다.
- 총 휴일근로 수당은 209,430원이 됩니다.
6. 야근 수당에서 꼭 주의해야 할 사항
✅ 모든 근로자가 야근 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관리직이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예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포괄임금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야근 수당이 포함돼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감독관 신고나 노동위원회 진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기준이며,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결론
야근 수당은 근로자가 추가로 제공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부터 가산율 적용까지 원리를 이해하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야근 수당에 의문이 생긴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나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공정한 노동 환경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