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이 질문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나와요?” 저도 신청 전에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 참 헷갈렸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구간별로 계산 방식이 다르고 명확한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직접 인사팀과 고용센터에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기준은 휴직 전 평균임금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지만 시기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1~3개월 차: 가장 많이 받는 구간
가장 체감이 큰 구간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월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240만 원이 아닌 150만 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2. 육아휴직 4~12개월 차: 현실 체감 구간
이 구간은 기간이 길어 실제 생활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상한액이 월 1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이라면 120만 원을 수령하게 되므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지출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3. 부부가 함께 쓰는 경우와 오해하기 쉬운 부분
부모가 각각 최대 12개월씩 사용 가능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첫 3개월 급여가 높아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매월 직접 신청해야 하며, 휴직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두어야 할 팁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사후지급금)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확정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여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휴직 시작과 동시에 고용센터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