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65세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구조까지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기준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정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일 기준이 중요한 이유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만 65세 도달 시점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단순히 연도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된 이후에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근무 이력은 실업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 65세가 되기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후 나이가 넘어가더라도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만 65세 이후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단 하나,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그 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고용되었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고용’이란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한 단순한 휴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유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이어져 있거나, 형식상 날짜 간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구조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 사업주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사업주 부담)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는 위 두 항목 모두 적용되어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 일부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