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농업인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습니다.
핵심요약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가치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대로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성됩니다.
제도 구성
기본형(소농·면적) + 선택형(전략작물, 친환경축산물,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1. 공익직불제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환경·생태 보전, 지역 경관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직불금은 유형별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2. 공익직불제의 종류
2-1. 기본형 공익직불
- 소농직불:
소규모 농가에 정액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
농지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급
2-2. 선택형 공익직불
| 유형 | 취지/내용 |
|---|---|
| 전략작물직불 |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
| 친환경축산물직불 | 유기축산 실천 시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 경관보전직불 | 지역 특색의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유지·개선 |
| 친환경농업직불 |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안내
- 신청방법 문의: 농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내선 1)
- 제도 일반 문의: 농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내선 4)
-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44-8778
- 제도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리 한 줄
공익직불제는 기본형(소농·면적)과 선택형(전략작물·친환경·경관보전)으로 농가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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