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입국 시 현금관련 주의사항 :: 신고기준 및 절차

미국에서 한국 입국 현금소지

한때는 007가방에 수만 달러를 넣고 한국에 왔다는 무용담도 종종 들렸지만 2001년 9.11 테러가 있은 이후 미국에서의 현금 이동 관련 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에서 한국 입국할 때 현금 소지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에서 출국할 때 신고 기준은?

  • 현금 1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여권, 목적지, 항공편 정보와 함께 FinCEN 105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가능하며, 확인증(Confirmation Receipt)을 반드시 인쇄해 소지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출국 하면 가진 현금 전액을 압수하고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구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국내선 이동은 신고 대상일까?

  • 국내선 이동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내 도시 간 이동할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금 액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공항 검색 시 현금이 적발될 수 있을까?

  • 최근 공항 검색 장비(X-ray)는 지폐 다발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다발로 묶여 있거나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더 쉽게 발견합니다.
  • 숨기기보다는 투명하게 소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별도 작은 가방이나 캐리어 안에 넣어 분리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가족 단위 여행 시 주의사항

  • 1인당 기준이 아님니라 가족 전체가 소지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3명 가족이 각자 9,000달러씩 소지하고 있다면 총 27,000달러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를 안하면 가족 단위로 전액을 압수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한국 입국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

  • 인천공항 도착 후 세관에 외국환 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 신상정보, 현금 금액, 반입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출국 시 미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Confirmation)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심사관이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명확하게 사유를 설명하세요.

6. TSA(미국 교통안전청) 대응 팁

  • 현금 소지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 현금 출처 및 사용 목적 간단히 설명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보안 검색대에서 현금 확인을 요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