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사유 또는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의무 자체가 면제되거나 전시 상황에서만 근로 의무를 지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병역제도는 이전보다 기준이 더욱 세분화되었고, 처분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면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편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가능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 병역면제의 기본 개념

병역면제란 병역의무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흔히 혼동되는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지만, 전시나 비상사태 발생 시 근로 형태로 동원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6급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인해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병역판정은 단순히 진단서 한 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기존 의료기록, 학력, 연령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병역처분이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2. 병역면제 대상 기준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은 크게 신체적 사유, 신장·체중 기준, 특수 사유로 나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선 본인의 상황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사유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전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치성 질환, 중증 정신질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보호나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신 기형, 심각한 척추 변형, 시각·청각 상실, 언어 기능 상실, 사지 마비나 중증 운동장애 등도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종합 평가됩니다.
신장과 체중 기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준은 시기별로 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병역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140cm 이하는 6급, 140cm 초과 146cm 미만은 5급, 146cm 이상 159cm 미만은 4급으로 분류됩니다. 159cm 이상 구간부터는 BMI 수치를 기준으로 세부 등급이 나뉘는 구조입니다.
3. 특수 사유에 따른 병역처분 정리
특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구간은 ‘면제’와 ‘전시근로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면제가 아니라 전시근로역 편입이 원칙입니다. 형을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병역면제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린 시절 장기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등 일부 사유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병역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귀화자나 성별정정 관련 사유 역시 법령에 따라 별도의 절차로 병역처분이 결정됩니다.
4. 신청만으로 처리되는 전시근로역·병역면제
19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신청과 서류 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비서류이며, 사유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본인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한 번의 처분이 영구적으로 선택지를 차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5. 2026년 병역제도 주요 변화
2026년 병역제도의 핵심 방향은 공정성 강화와 사후 관리 확대입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변화가 체감도가 큽니다.
첫째, 질병이나 심신장애 사유로 5급 또는 6급 처분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처분 이후 최대 3년간 진료 이력 확인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입영 대상자를 상대로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되어, 입영 전 신체적·심리적 부적합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셋째,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범위가 확대되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 병역면제 관련 주의사항
병역면제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신체 손상이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병역면탈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면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병역처분 취소, 재검사,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 이후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객관적인 의료기록이 핵심 자료로 작용합니다.
맺음말
병역면제는 회피 수단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동시에 병무청은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 관리와 검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