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0월부터 기족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 뿐만 아니라, 11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금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전환이 왜 필요한가?
지금 은행에서 청약 통장을 만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인데요. 예전에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등 여러 종류가 복잡하게 있었고 용도도 다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공공분양만 되거나 민간분양만 되거나 그런 식이었죠.
아직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지 15년 정도밖에 안되어서 옛날 통장을 여전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번 전환 정책은 큰 희소식입니다.
기존 통장의 딜레마
청약저축을 20년동안 부어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에서 민간분양으로 10~2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데 내 통장은 공공분양만 가능하기 때문에 못 넣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꿨다가는 이번에는 공공분양 청약을 못하게 되서 20년간 부어놓은 것이 헛수고가 되버립니다. 이게 기존 통장의 문제점이었죠.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납입 이력 승계 전환
이번 전환 정책은 납입 이력을 승계하면서 전환을 시켜준다는 점에서 아주 의의가 큽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약저축으로 10만원씩 200개월을 넣어서 2천만원을 모았다면 전환을 한 뒤에 민간분양을 청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공공분양을 위한 200개월 납입 이력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것이죠.
중복 전환도 가능
과거에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한번 바꿨었어도 이번에 다시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 전환하러 왔다고 하면 처리해 줄 것입니다.
기존 통장에 전환 해지 신청과 종합저축에 전환 가입 신청, 이렇게 두 가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 변경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공공분양은 매달 정해진 압입 인정 금액을 얼마나 오래 넣었는지로 당첨자를 정하는데요. 월 제한이 10만원이었기 때문에 50만원을 넣은다 하더라도 당첨자를 정할 때는 한 달에 1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월 25만원씩 연 300만원씩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부지런히 못 넣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변별력이 생긴 셈입니다.
선납자를 위한 구제책
매달 10만원씩 넣는 게 번거로워서 연초에 아예 12월까지 선납을 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11월부터는 25만원씩 넣어도 되는데, 너무 부지런했던 탓에 10만원만 들어가게 된 분들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은행 가서 10만원만 넣었던 11월, 12월분 선납 분에 대해서 취소와 재납입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2만원씩 넣어도 되나요?
공공분양은 금액과 회차를 다 따집니다. 2만원으로 12개월을 넣으면 24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10만원을 넣는 사람이나 앞으로 25만원을 넣을 사람과는 비교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넣지 않고 미납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 회차를 2만원으로 소모하지 마시고 미납 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회할 시간이 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안그래도 됩니다. 미납분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대신 늦게 내면 한 번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분을 내도 차차 인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많은 분들이 은행에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 하시는데, 사실 은행원들 업무가 청약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단지 통장을 취급할 뿐이에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청약통장 관련 궁금증은 국토부나 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청약통장 전환 정책은 그동안 딜레마에 빠져있던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전환 서비스와 11월부터 적용되는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