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완벽 가이드 :: 신청부터 지급까지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차원의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집 고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월세나 전세자금을 지원하죠.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1,148,166원
  • 2인가구: 1,887,676원
  • 3인가구: 2,412,169원
  • 4인가구: 2,926,931원
  • 5인가구: 3,411,932원

서비스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월 임차료 지원)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임대료
2024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2024년 기준)

  • 1인가구: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한 금액이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수선범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지원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담원에게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급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마치며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국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