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으면 이제 매출도 없고 장사도 안 하는데 세금은 끝난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폐업 후 꼭 챙겨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고해야 하나요?
✔ 폐업해도 소득은 남기 때문입니다
- 그 해 벌었던 매출·수입은 세금 정산 대상입니다.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사를 접었어도 그동안 번 돈에 대한 신고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 조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같은 해 12월 31일 전까지)
예를 들어 2024년 10월 폐업했다면 2025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2024년 12월 31일 전까지 조기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①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자 선택
- 매출·경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 카드매출·현금영수증 내역은 자동 반영됩니다.
② 세무서 직접 방문
- 관할 세무서에 서류 작성·제출하기
③ 세무사에게 대행
- 세무 대행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만~20만 원대)
- 처음이거나 복잡한 경우엔 세무사 의뢰도 고려해보세요.
환급도 가능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거나, 부가세 환급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드매출은 국세청에 자동 보고됩니다. 숨겨도 다 드러납니다.
- 근로소득도 있다면?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폐업했다고 신고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꼭 신고해서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환급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