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무원을 위한 복지제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개인 보험을 가입하려 하면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보장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보험 특징과 가입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체보험 주요 특징
1. 건강 심사 없이 가입 가능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이어도 무심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2. 보험료 40% 이상 저렴
실비 보험 대비 평균 40%나 저렴합니다. 배우자와 동시 가입 시 연간 약 137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공정한 보험사 선정
– 입찰을 통해 선정된 보험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가입 조건 및 방법
- 가입 대상: 정년·명예·일반 퇴직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배우자 단독 가입: 불가능 (부부 동시 가입만 가능)
- 신청 시기: 퇴직월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포털에서 신청 가능
보장 내용 요약
- 사망보장: 상해·질병 사망 시 최대 3,000만 원
- 실손 의료비: 급여·비급여 각각 1천만 원 / 통원 1일 10만 원 한도
- 3대 비급여: 도수치료, MRI, 주사치료 등도 보장
- 입원 일당: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 시 하루 2만 원 (최대 180일)
- 암 진단비: 암 종류별 최대 500만 원 (재발·전이 제외)
- 2대 질병 진단비: 뇌출혈·뇌경색·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500만 원
가입 유예 및 중지 제도
- 가입 유예: 퇴직 후 제취업하여 실손 보장 포함된 단체보험에 가입 시 유예 가능합니다.
- 가입 중지: 단체보험 가입 중 재취업 시 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남은 보험료 환불)
- 재가입: 재취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퇴직 공무원 단체보험은 건강 심사 없이 저렴한 보험료로 실손·진단비·입원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가입 기한(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꼭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