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위임을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면 일방 당사자의 단독 신고로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대상
- 2021년 6월 이후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수도권·광역시·도(군 단위 제외)·세종·제주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또는 변경·해지) 후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정보를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한 임대차는 별도 신고 없이 신고로 간주됩니다.
2. 신고 의무자와 기한
- 신고 의무자
임대인 + 임차인(공동 신고, 위임 가능). 계약서 첨부 시 어느 한쪽 단독 신고도 공동 신고로 처리 - 신고 기한
계약 체결(변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 요건
기간:
2021년 6월 이후 계약
지역:
수도권·광역시·도(군 제외)·세종·제주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3.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4. 신고 방법
| 채널 | 설명 | 비고 |
|---|---|---|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위임 신고 가능 |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등 필요 |
| 전자계약 간주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 시 신고 간주 | 추가 신고 불필요 |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리 한 줄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이후 특정 지역·금액 기준을 넘는 주거 임대차를 계약 후 30일 내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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