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복지제도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지원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 에너지 요금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에너지 바우처 복지제도를 통해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영유아: 7세 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서비스 내용

1) 지원 내용

7~9월인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지원해줍니다. 10월부터 익년 5월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잇는 전자바우처 이용권을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지급합니다.

2) 지원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처리 절차

신청부터 지급까지 단계별 안내

  • 1단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2단계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해당없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3단계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4단계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6단계 –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7단계 –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 및 관련 정보

전화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웹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 시기와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