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을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인, 일용직, 프리랜서 모두 적용되는 방식이라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면 본인 실업급여 예상액을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하루단위 계산
실업급여는 월급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구직급여일액’이라는 1일 실업급여 금액에 지급일수(보통 28일 기준)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실업급여 금액이 65,000원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65,000원 × 28일 = 한 달 실업급여 약 182만 원
그렇다면 1일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일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일까요?
1일 실업급여 계산법
단순합니다. 1일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컷이 있는데요. 내가 받는 임금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치와 최고치 제한이란 것이 있습니다.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 금액 :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63,104원
- 최고 금액 :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66,000원
즉, 내가 아무리 적게 연봉을 받아도 하루 63,104원이 실업급여 하한선이고,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하루 66,000원이 실업급여 상한선이라는 뜻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여기서 평균임금이라는 말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최근 3개월간 평균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출근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동안 받은 총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 평균임금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마지막 출근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동안 월급을 250만원씩 받았다면 이 사람의 평균임금은 총 750만원을 90일로 나눈 값입니다. 즉 하루 평균임금이 83,333원이 되죠.
- 평균임금의 60%가 구직급여일액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루 평균 임금이 83,333원일 때 60%니까 구직급여일액은 약 5만원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내가 일하던 시간 중 계약서에 적힌 기본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9시~6시 근무자는 하루 8시간으로 잡힙니다.
- 단, 탄력근무제나 파트타이머는 6~7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냐, 6시간이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는?
일용직의 경우엔 소정근로시간이 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일했던 사업장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마지막 근무한 곳에서 8시간 근무했다면 → 8시간 인정
- 비정기 근무였다면 → 최근 4주간 일한 총시간 ÷ 총 일수로 산정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 하루 10시간씩 일했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실업급여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실업급여랑 다를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실업급여가 적어요”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소정근로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게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교대근무자나 비정기 근무자 → 평균 6.5시간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 이럴 땐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팀에 문의해서 근로계약서로 소정근로시간 재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요약표
항목 | 내용 |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 |
지급 한도 | 최소 63,104원 ~ 최대 66,000원 (8시간 기준) |
평균임금 산정 | 최근 3개월 총 급여 ÷ 총 일수 |
소정근로시간 | 계약서 기준 / 최대 8시간 |
지급방식 | 28일 단위로 지급 |
중요 포인트
실업급여는 내 월급의 60%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루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알고 보지 않으면 금액이 납득이 안됩니다. ‘평균임금 × 소정근로시간 × 60%’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내 실업급여 예상 금액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거나 아직도 계산이 어렵다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고용센터에 전화(1350) 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