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고소한 뒤 가장 힘든 시간은 ‘기다림’입니다. 고소장만 접수하면 금방 조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몇 달째 소식이 없어 초조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수사기일’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기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 변수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수사기일이 늦어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법령상의 수사기일과 실무상의 현실
형사소송법 및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가깝습니다. 즉, 3개월을 넘긴다고 해서 수사가 무효가 되거나 수사관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일반적인 경제 범죄(사기 등)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피고소인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피고소인이 조사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기일은 한없이 늘어납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다수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일수록 수사기일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사이트나 앱을 통해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 중’, ‘검찰 송치’, ‘기소’ 등 현재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사건의 진행 내역을 상세히 볼 수 있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줍니다.
너무 오랜 시간 소식이 없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진행 상황을 문의해 보세요. 만약 명확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수사촉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촉구서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알리고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로, 수사관에게 사건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며
고소 수사기일은 인내심과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는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믿고 기다리되,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결과가 나쁜 것은 아니니, 담당 수사관이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