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나 납부를 할 때 “과세표준”, “공제”, “세율”, “누진공제”라는 용어를 자주 마주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무슨 뜻인지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 계산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핵심 용어 4가지의 의미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Tax Base)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공제 항목을 제외한 뒤 실제로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금액이죠.
예시
- 총소득: 5,000만 원
- 공제액: 1,000만 원
- 과세표준 = 5,000 – 1,000 = 4,000만 원
→ 여기서 4,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2. 공제란?
공제(Deduction)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즉,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죠. 정부는 납세자의 생활, 가족 구성, 지출 내역 등을 반영해 다양한 공제를 제공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기준)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 연금저축 공제 등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최종 세금도 줄어듭니다.
3. 세율이란?
세율(Tax Rate)은 과세표준에 세금을 몇 % 부과할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세금 종류에 따라 정률세(단일 비율)일 수도 있고, 누진세(금액 구간별 상승)일 수도 있죠.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 4,600만 원 | 15% |
4,600만 ~ 8,800만 원 | 24% |
8,800만 ~ 1억 5천만 원 | 35% |
1억 5천만 ~ 3억 원 | 38% |
3억 ~ 5억 원 | 40% |
5억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4. 누진공제란?
누진공제(Progressive Deduction)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생기는 과도한 세금 차이를 보정하는 장치입니다. 소득 구간이 바뀌는 순간 갑자기 세금이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시 계산
- 과세표준: 5,000만 원
- 세율: 24%
- 누진공제: 522만 원
- 산출세액 = 5,000만 × 24% – 522만 = 678만 원
→ 누진공제가 없다면 구간 변경만으로 세부담이 과도하게 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구간마다 공제금액을 두어 이를 완화합니다.
핵심 용어 비교 정리
용어 | 의미 | 핵심 포인트 |
---|---|---|
과세표준 |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공제를 제외한 금액 |
공제 | 세금 계산 시 빼주는 항목 | 종류가 다양 (의료비, 기부금 등) |
세율 |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 | 구간별로 달라지는 누진구조 |
누진공제 | 누진세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 |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