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 기초 핵심 용어 4가지

세금계산 기초용어

세금 신고나 납부를 할 때 “과세표준”, “공제”, “세율”, “누진공제”라는 용어를 자주 마주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무슨 뜻인지 정확히 설명하긴 어렵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 계산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핵심 용어 4가지의 의미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Tax Base)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공제 항목을 제외한 뒤 실제로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금액이죠.

예시

  • 총소득: 5,000만 원
  • 공제액: 1,000만 원
  • 과세표준 = 5,000 – 1,000 = 4,000만 원

여기서 4,000만 원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2. 공제란?

공제(Deduction)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즉, 실제 세금을 계산하기 전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죠. 정부는 납세자의 생활, 가족 구성, 지출 내역 등을 반영해 다양한 공제를 제공합니다.

주요 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기준)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 연금저축 공제 등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최종 세금도 줄어듭니다.

3. 세율이란?

세율(Tax Rate)은 과세표준에 세금을 몇 % 부과할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세금 종류에 따라 정률세(단일 비율)일 수도 있고, 누진세(금액 구간별 상승)일 수도 있죠.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 4,600만 원 15%
4,600만 ~ 8,800만 원 24%
8,800만 ~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 3억 원 38%
3억 ~ 5억 원 40%
5억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4. 누진공제란?

누진공제(Progressive Deduction)는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생기는 과도한 세금 차이를 보정하는 장치입니다. 소득 구간이 바뀌는 순간 갑자기 세금이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시 계산

  • 과세표준: 5,000만 원
  • 세율: 24%
  • 누진공제: 522만 원
  • 산출세액 = 5,000만 × 24% – 522만 = 678만 원

→ 누진공제가 없다면 구간 변경만으로 세부담이 과도하게 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구간마다 공제금액을 두어 이를 완화합니다.

핵심 용어 비교 정리

용어 의미 핵심 포인트
과세표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공제를 제외한 금액
공제 세금 계산 시 빼주는 항목 종류가 다양 (의료비, 기부금 등)
세율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 구간별로 달라지는 누진구조
누진공제 누진세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