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 부동산 매입을 고민 중이신가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모아둔 40만 달러의 자산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뒤,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 자금 흐름과 세금, 신고, 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면 세금 내나요?
- 미국 내에서는 송금 자체로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 다만, $10,000 이상 해외 송금은 IRS에 자동 보고됩니다. (CTR 신고 시스템)
- 은행에 따라 사용처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가 본인 명의이고 세금 납부 이력이 있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2. 한국에서 이 돈으로 부동산 구입하면 세금이 붙을까요?
- 매입 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 한국 세금은 내야 합니다.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은 한국 내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에선 해외 금융계좌 보유 신고(FA/FBAR)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나중에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시 미국으로 자금을 보내면?
- 송금 자체는 가능하며, 일정 금액 이상은 한국 금융기관에서 사용처 소명 요청을 합니다.
- 해당 자금이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즉,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을 제출하면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4. 미국 세금도 추가로 내야 하나요?
-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양도 차익도 미국에서 신고 대상입니다.
-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로 공제 가능합니다.
- 중복 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