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둔화와 함께 고용 불안이 커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구조까지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기준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서 정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일 기준이 중요한 이유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만 65세 도달 시점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단순히 연도가 아니라 실제 만 나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된 이후에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근무 이력은 실업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만 65세가 되기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후 나이가 넘어가더라도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만 65세 이후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단 하나,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그 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고용되었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고용’이란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한 단순한 휴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유지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이어져 있거나, 형식상 날짜 간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계속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구조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 사업주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사업주 부담)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는 위 두 항목 모두 적용되어 고용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 일부 적용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