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대처하는 방법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대인접수를 해야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대처하는 방법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현장

 

✅ 교통사고 대인접수?

교통사고 대인접수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갚아주기 위해서 사고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대인접수가 이루어져야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서게돼서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비를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대처 방법

보험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했을 때,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서 신고하기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고 대인접수를 정당하게 요구했는데 보험사가 이를 거부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할 것도 많고 생각보다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며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2) 금감원에 민원넣는다고 겁주기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대인접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 측에서 대인접수 거부하고 있다면, 금감원에 민원 넣는다고 겁을 주면 금방 꼬리를 내립니다. 보험회사는 금감원이 중간에 개입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매니저가 대인접수할 때, 금감원에 민원넣는다고 하면 어지간해서는 들어줄 것입니다.

 

3) 금감원에 민원넣기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금감원에 전화해서 교통사고 가해자측의 보험회사가 대인접수 거부해서 자비로 치료를 해야한다고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바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 가해 운전자가 사고접수거부했을 때 대처방법

상대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끔 상대 운전자 쪽에서 피해자가 별로 안다쳤다고 접수를 안해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병원치료 진단서를 다 떼고, 교통사고 입증서류를 상대 운전자 측의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교통사고 경상환자라면, 과거에는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보상해줬지만, 2023년 1월부터 경상환자도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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