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에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갑질 행위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갑질에 대한 벌금 및 징계처벌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질 행위의 정의와 유형
공무원 갑질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와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신고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나 요구를 하는 행위
- 물품이나 용역, 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감독이나 감사, 조사, 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갑질 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이후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갑질 행위자를 적발하고 징계하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종류와 수위
공무원이 갑질 행위로 적발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 처분은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되며,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동안 갑질 행위로 징계받은 공직자 51명 중 29명이 정직, 강등, 해임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아 중징계 비율이 56.9%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비위행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은 총 144명으로 전년 대비 29.7% 급증했습니다.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은 85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은 59명이었으며, 교육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경찰청 26명, 경찰청 24명, 법무부 18명 순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어 징계 수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감경 제한과 처벌 강화
갑질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높은 것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여 행동강령상의 갑질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갑질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다른 비위행위와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를 최소화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2025년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관리자급 직원에 대해 더욱 강화된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관리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에서 배제되며, 5급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수 등급을 받지 못해 사실상 승진이 어렵게 됩니다. 직급과 무관하게 중징계자는 3년간 주요보직에서 배제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승진과 급여에서 불이익을 강화하여 갑질 근절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처벌과 당연퇴직
갑질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폭행이나 폭언이 상해나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강요죄 등이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됩니다. 벌금 800만 원 정도의 선고를 받으면 강등 징계가 따라오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형 확정일부로 자동으로 퇴직 처리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추가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는 법리적으로는 이중처벌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과 직업 박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실형 종료일로부터 5년,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년, 파면당한 날로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법상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급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부분만 받고 본인이 낸 기여금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신고 시스템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만큼이나 피해자 보호와 신고 시스템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사안이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담당관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려면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직원 정신건강 관리센터 상담 이력이나 의사소견서만으로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고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나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와 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징계의결이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 즉시 조사하여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한 과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없어 21대 국회에서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조직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습니다. 징계 처분이 10명 중 9명 이상이 경징계로 그쳐 갑질 행위 재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갑질 행위자 중 팀장이나 계장 등 중간관리자 이상이 67.8%를 차지하여 갑질 행위자 3명 중 2명은 중간관리자 이상 간부진이었습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경우 갑질 행위자 4명이 모두 학교장으로 나타나 일선 교육현장의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에서 갑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며,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갑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의 조직문화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공무원 윤리 교육 강화, 신고 시스템 개선, 엄중한 처벌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 의무를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갑질 근절 노력이 지속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