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등 다양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공무원에게는 수시 인사교류라는 제도가 있어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수시 인사교류란?
수시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상호 부처를 옮기는 교류 방식입니다. 단순히 한 명이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맞교환자를 찾아 서로 부처를 바꾸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핵심 포인트: 전출·입 형식으로 부처 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 간 경력경쟁채용시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직급, 희망기관, 지역 등 교류조건이 동일한 자 간에만 교류가 가능합니다.
나라일터를 통한 정보 확인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인사교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인사교류센터를 통해 교류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시인사교류 상세 안내
교류 대상자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류가 제한됩니다:
-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 시보 임용 중인 자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교류가 제한되는 경우
대상기관
교류 가능한 기관은 행정부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입니다. 교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 교류 – 가장 일반적인 형태
- 3자 이상 교류 – 복수 기관 간 순환 교류
⚠️ 주의사항: 일방 전·출입은 수시 인사교류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호 교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직급이 동일한 자 등 신청자 중 조건이 맞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구체적인 매칭은 다음 조건들을 고려합니다:
- 직급의 일치
- 희망 기관의 상호 부합
- 근무 지역의 조건
- 기타 개인 사정 고려
기관별 담당부서
교류 유형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 중앙행정기관 간 교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교육청 간 교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추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참고사항: 수시 인사교류 외에도 전입공모(일방 전입 성격)나 계획 인사교류 같은 다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운영 근거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수시 인사교류 전자시스템 구축·운영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더 자세한 정보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65일 24시간 운영되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시 인사교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