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예고도 없이 차량 번호판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과태료 등을 장기간 체납하면 지자체나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직접 떼어가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자 영치 시스템 도입으로 차량 이동 중에도 자동 감지되어 영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란?
번호판 영치란 세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행정기관이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탈거하거나 잠그는 조치를 말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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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주체 | 시·군·구청, 세무과, 경찰서 등 |
대상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차량 |
방식 | 번호판 탈거, 클램프 설치, 전자영치 |
목적 | 운행 제한, 체납 압박, 세수 확보 |
번호판 영치 기준은? (2025년 기준)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시 즉시 영치 / 1회 체납이라도 60일 경과 시 가능
-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시 영치 (지자체별로 50만 원 기준 적용도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2회 이상 체납 시 가능
- 압류 이력: 최근 1년 이내 압류 기록이 있으면 우선 영치 대상
전자 시스템(ALPR) 도입으로 움직이는 차량도 자동 감지되어 현장에서 바로 영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치되나요? 번호판 영치 방식
방식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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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탈거 | 공무원이 직접 차량 확인 후 번호판 분리 |
클램프 | 번호판에 자물쇠 장착, 차량 운행 불가 |
전자 영치 | 차량번호 자동 인식 시스템으로 이동 중 탐지 후 현장팀 출동 |
영치 후에는 차량 유리에 체납 안내 스티커가 붙고, 운행 적발 시 추가 벌점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번호판 영치되면 어떻게 풀 수 있나요?
① 체납 세금 전액 납부
- 납부처: 구청 세무과, 위택스
- 납부 확인 후 번호판 보관소에서 신분증 제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분납 신청 (지자체별 가능)
- 생계 곤란 등 인정 시 분할납부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 방문처: 세무민원실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일부 지역은 현장팀이 직접 재부착까지 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치된 차량을 운행하면?
- 번호판 없이 운행 시 → 벌점 40점 + 과태료 최대 50만 원
- 교통사고 발생 시 → 보험 처리 거절 가능성
- 가산금 부과 + 번호판 재발급 비용을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체납 방지 & 예방 꿀팁
-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해줍니다.
- 정부24에서 과태료 미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구입 시 체납 여부 꼭 조회해주세요.
- 체납 문자 수신 시 무시하지 말고 즉시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일부만 납부해도 해제되나요?
원칙은 전액 납부, 단 분납 승인 시 일부 납부로 해제 가능 - Q2. 가족 명의 차량도 대상인가요?
차량 소유자 기준이므로, 체납 시 가족 차량도 영치 가능 - Q3. 번호판 분실로 재발급 받으면 되나요?
영치된 번호판은 무단 재발급 불가, 오히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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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기준 |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
영치 방식 | 현장탈거, 클램프, 전자 영치 시스템 |
해제 조건 | 전액 납부, 일부 지자체는 분할납부 가능 |
위험 요소 | 벌점, 과태료, 보험 거절, 재발급 비용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