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최대 80%! :: 신청방법 총정리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폐업과 매출 감소를 걱정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까지 연계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4년부터 지원비율 확대(최대 80%)로 시행 준입니다.
  • 폐업 시 구직급여와 함께 직업훈련비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음식점·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등): 120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및 혜택

  •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 최대 5년(60개월)
  • 실업급여: 폐업 시 구직급여 수령 가능 (최대 7개월)
  • 직업훈련비 지원 및 재기지원자금 우대

신청방법

  1. 고용보험 가입 및 관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해서 가입할 수 이;ㅆ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24 누리집 들어가기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3.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정보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1년 내 매출 증빙자료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지원사업 문의: 1357 (중소기업 통합상담센터), 1800-59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무리

고용보험료 보담은 줄이고, 폐업 시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