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해외송금세 3.5% 부과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워홀러나 유학생, 영주권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이죠. 이 법안은 연내 통과한다면 2025년 또는 2026년 시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외송금세 3.5% 부과 법안의 핵심 내용과 미칠 영향, 대비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송금세 3.5% 법안 핵심내용
- 미국 내 비시민권자가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경우 3.5% 세금 부과합니다.
- 해당 세금은 세액 공제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시민권자만 환급 가능)
- 영주권자, 워홀러, 취업비자 소지자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 상원 통과 시, 2025년 또는 2026년 시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제로 어떤 부담이 생길까?
- 기존 송금 수수료 5%에 추가로 3.5% 세금 부과될 경우, 총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예를 들어 20만 달러 송금 시, 추가 세금만 7천 달러가 됩니다.
- 학비, 부동산 계약금, 의료비 등 목적 불문, 송금 자체에 과세를 때립니다.
3. 시민권자는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시민권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해주는 거죠.
- 연중 자금 유동성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한미 조세조약으로 막을 수는 없나요?
- 한미 조세 협정은 소득세 이중과세 방지용이므로, 송금세(소비세 성격)는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대비방법
① 시행 전 프런트러닝
- 법 시행 전 자금 송금을 미리 완료하세요.
- 단, 고액 송금은 핀센(FinCEN) 신고 대상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② 가족 트러스트 활용
- 자금 일부는 미국 내 가족 명의 트러스트에 보관합니다.
- 한국 생활비는 현지 대출 → 분할 상환 방식을 고려해보세요.
③ 미국 내 자녀 증여 방식
- 자녀가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직접 송금하는 대신, 미국 내에서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 자녀가 미국 내 계좌에서 직접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Q. 학비 목적 송금이면 면세인가요?
→ 아니요. 송금 목적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 Q. 시민권 취득하면 무조건 면세인가요?
→ 네. 세금 먼저 납부 → 연말정산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