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007가방에 수만 달러를 넣고 한국에 왔다는 무용담도 종종 들렸지만 2001년 9.11 테러가 있은 이후 미국에서의 현금 이동 관련 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에서 한국 입국할 때 현금 소지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에서 출국할 때 신고 기준은?
- 현금 1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여권, 목적지, 항공편 정보와 함께 FinCEN 105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 가능하며, 확인증(Confirmation Receipt)을 반드시 인쇄해 소지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출국 하면 가진 현금 전액을 압수하고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구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국내선 이동은 신고 대상일까?
- 국내선 이동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내 도시 간 이동할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현금 액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공항 검색 시 현금이 적발될 수 있을까?
- 최근 공항 검색 장비(X-ray)는 지폐 다발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다발로 묶여 있거나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더 쉽게 발견합니다.
- 숨기기보다는 투명하게 소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별도 작은 가방이나 캐리어 안에 넣어 분리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가족 단위 여행 시 주의사항
- 1인당 기준이 아님니라 가족 전체가 소지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3명 가족이 각자 9,000달러씩 소지하고 있다면 총 27,000달러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를 안하면 가족 단위로 전액을 압수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5. 한국 입국 시 절차는 어떻게 될까?
- 인천공항 도착 후 세관에 외국환 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에 신상정보, 현금 금액, 반입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출국 시 미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Confirmation)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심사관이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명확하게 사유를 설명하세요.
6. TSA(미국 교통안전청) 대응 팁
- 현금 소지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 현금 출처 및 사용 목적 간단히 설명해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보안 검색대에서 현금 확인을 요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