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통원치료는 몇 번까지 가능할까?

교통사고 이후 몸에 통증이 남아 병원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거 혹시 너무 오래 가면 보험사에서 끊는 거 아닐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통원치료 횟수는 사고의 경중과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통원치료 일수가 보상 범위와 합의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1) 교통사고 통원치료 법적 횟수

  • 자동차 보험 약관상 ‘통원치료는 몇 번까지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환자의 상태, 진단서 상 치료 소견에 따라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 단, 보험사에서는 통원일 수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과잉치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는 4~8주 치료가 일반적

  • 경미한 염좌, 타박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통 4주 이내 통원치료를 권장합니다.
  • 조금 더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최대 8주까지 통원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사의 판단과 진단서 재발급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통원치료 계속 받으려면 꼭 지켜야 할 것

  • 의사의 정기적인 진료 소견서 또는 경과 기록을 확보하세요.
  • 물리치료만 받지 말고, 주 1~2회는 꼭 진료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초기 진단서에 ‘2주 진단’만 써 있다면 치료 연장은 어렵습니다. 이때는 재진단서 또는 진료 소견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치료가 길어질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의학 자문의’ 또는 손해사정사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통원치료 일수와 합의금은 어떤 관계?

  • 통원치료 횟수는 합의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부상등급이 없더라도, 통원일수 × 교통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실비 항목으로 보상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가 많다고 무조건 손해가 아닙니다. 정당한 치료라면 기록만 잘 남기면 됩니다.

5) 보험사가 치료 중단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치료는 충분히 받으셨고, 이제 합의하시는 게 어떠세요?”라는 말은 사실상 치료 중단 요구입니다.
  • 하지만 통증이 여전하다면, 치료 중단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 이럴 땐 “아직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 필요하다면 신체 감정이나 진료 소견서로 치료 연장 근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결론

교통사고 통원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뿐, 명확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의 필요성과 진단 근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 통증이 지속된다면, 보험사 입장보다 나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나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보시고, 정당한 보상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