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1경차를 보유한 가구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유비를 절감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하며, 카드 결제 시 리터당 할인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핵심요약

  • 연 30만 원 한도 주유비 지원(2026년까지)
  • 1세대 1경차 원칙
  •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시 리터당 자동 할인
  • 신용·체크 동일 구조(정산 방식만 차이).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승용·승합) 소유 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합산 1대만 보유한 경우

배기량:
1,000cc 미만

세대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합산 1세대 1경차

지원 한도:
연 30만 원(2026년까지)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1세대 1경차 가구의 주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주유소·충전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리터당 정해진 할인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연간 누적 할인액이 30만 원에 도달하면 해당 연도 추가 혜택은 중단됩니다.

지원기간: 2026년까지(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한도: 연 30만 원 · 결제수단: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

1-1.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합차 1대를 1세대가 보유한 경우 (승용 1대 / 승합 1대 / 승용+승합 각 1대)

제외(예)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수급 중인 자
  • 법인·개인 명의 단체 차량,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보유한 자
  •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보유한 자
  •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보유한 자

제도 내용과 한도, 참여 카드사는 정책 변경으로 수정·종료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유류구매카드 신청·사용 방법

  •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카드사 홈페이지, 전화, 영업점 중 편한 경로로 신청합니다.
  • 카드는 신용·체크 중 선택 가능하며, 결제 시 리터당 할인액이 결제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는 청구 시 반영되며, 체크 카드는 결제 즉시 통장에서 차감됩니다.
카드사 신청경로 문의전화
롯데카드 홈페이지 / 영업점 / 전화 1899-9955
신한카드 홈페이지 / 영업점 / 전화 080-800-0001
현대카드 홈페이지 / 영업점 / 전화 1577-6982

신청 전 세대 내 다른 경차 보유 여부(전입·전출 포함)를 꼭 확인하세요. 세대 기준 위반 시 할인액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 준비
  2. 카드사 채널(웹/전화/영업점)로 신청
  3. 카드 수령 후 주유·충전 시 해당 카드로 결제

문의: 국세청 126. 제도 운영상 세부 절차와 할인 단가는 시기·카드사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리 한 줄

1세대 1경차 가구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자동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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